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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또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가 차량에 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광곽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살피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광곽 후사경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 공원 등 2천799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705곳의 교통 안전시설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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