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소통과 화합 선포식'에서 서울광장을 신고만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의회 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남발될 것을 우려해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던 종전 '허가제'를 철회하고,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신고하면 누구나!' 서울광장 허가제→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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