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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영장발부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여고 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 단 소속 R(21) 이병을 6일 구속했다.

이날 R이병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 9월17일 오전 5시45분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 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밤늦게까지 미군 동료 H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R 이병은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는 1시간30분 후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 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R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먼저 영어로 유 사 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양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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