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법 개정 추진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법 개정 추진
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범칙금 처분만 했지만 앞으로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찰의 영상장비 촬영뿐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촬영한 제보 영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는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벌점 60점을 부과해 한번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