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범칙금 처분만 했지만 앞으로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찰의 영상장비 촬영뿐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촬영한 제보 영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는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벌점 60점을 부과해 한번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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