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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입법 추진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입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위반 행위가 행인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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