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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옮긴 후 늘어난 절도피해…"시 책임없어"

파출소 옮긴 후 늘어난 절도피해…"시 책임없어"
수원지법 민사7단독은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 가게의 절도 피해가 늘어났다며, 가게 주인 42살 이모 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파출소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지만, 시의 전체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수원시가 화성 복원사업 등으로 파출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후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 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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