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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옹진군 섬 자치위원 수당 미지급 수사

인천해경, 옹진군 섬 자치위원 수당 미지급 수사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 외딴 섬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보관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설치,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뜻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옹진군 산하 모 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자치위원 20여명에게 월 3만 원씩, 총 600여만 원어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시킨 회의 수당이 자치위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사무소 공무원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들과 회의수당을 받는 대신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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