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등 소형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12.06 11:5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할 때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노약자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730조 파트너십"…젠슨 황이 콕 집은 한국 기업들 동영상 기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하다"…'핵 야망' 드러난 후계자 "퇴근해야 합니다" 한마디…감봉 받은 군무원 결말 동영상 기사 국대 마크 달고 난투극…말리긴커녕 "작살내!" 낄낄 동영상 기사 성폭행 당해 출산…'장애인 일터' 임원의 민낯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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