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등 소형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12.06 11:5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할 때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노약자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성실하게 빚쟁이가 됐습니다"…청년들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성폭행 당해 출산…'장애인 일터' 임원의 민낯 동영상 기사 국대 마크 달고 난투극…말리긴커녕 "작살내!" 낄낄 동영상 기사 성비위가 끝 아니었다…쏟아지는 '거제왕' 제보 동영상 기사 시킬 때마다 "양이 이게 맞나"…'꼼수' 여전한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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