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항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44살 라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 모씨 부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라 씨는 재정 문제로 사업수행이 불투명해져 자신의 투자금 8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공동시행사인 다른 업체의 사업지분을 인수하기로 마음 먹고 황씨 부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끌어내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 씨는 황씨 부자에게 "아버지도 10억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 고 거짓말하며 투자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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