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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

법원 "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가 최 모씨가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호텔 건축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에 호텔을 짓기 위해 시설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호텔 용지가 인근 초등학교 진입로를 포함한 경계선에서 2백미터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최씨는 학교 진입로부터 교육시설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진입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이상 떨어진 호텔 신축부지는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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