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시 북구 천곡동의 한 아파트 외벽 장식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아파트 5층 외벽에 설치한 스티로폼 소재의 장식물 1미터 가량을 태우는 등 126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내부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스티로폼 옆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아파트 위층에서 던진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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