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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간암으로 사망…"배상하라"

<8뉴스>

<앵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50대 남자가 출소 한 달 만에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구치소가 수감자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7살 오 모 씨는 1차 건강검진에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도 간에 이상이 있어 재검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치소는 수감자 건강진단기록에 '이상이 없다'고 적었고, 석 달 뒤 3차 검진에서도 '간 질환' 판정을 받은 오 씨에 대해 또 다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간암세포가 허리까지 전이돼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출소 한 달만에 사망했습니다.

[허영범/변호사, 오 씨 유족측 대리인 : 조금이라도 빨리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인이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족들은 구치소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제때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유족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그러나 건강기록부에만 이상 없음으로 적었을 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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