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한미 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판사들이 조만간 대법원에 FTA 재협상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청원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백70여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르면 6일 대법원장에게 이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수뇌부는 판사들의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뇌부가 청원을 명시적으로 반려해 일선 판사들과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기보다는, 비공식 연구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신중하게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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