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막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최대 2.5배가량 높아져 소방차의 도착 시각을 앞당기려는 조치입니다.
소방·구급차 막으면 최고 2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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