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담보금 증액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종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11월 사이 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다 단속된 선박은 모두 43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0척에 비해 46퍼센트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담보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