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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미리 챙기세요"

<8뉴스>

<앵커>

저도 월급을 받습니다만,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봐야 될 내용들이 적지 않죠?

한정원 기자 보도 보시면 다다음달 월급봉투가 좀 두툼해 지실겁니다.



<기자>

은행 창구에서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쏟아집니다.

[은행 직원 : 직장인들한테 가장 좋아요. 넣고 안넣고가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가입하고 3백만 원 납입할 수 있어요.]

보험이나 펀드 형태로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가입은 금물입니다.

은행 측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 한도도 퇴직연금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55세 전에 찾으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는 물론 추가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되지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5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체크카드를 쓸 경우엔 62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작년까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의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종손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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