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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낙태 강요한 시어머니…법 "이혼 사유"

<8뉴스>

<앵커>

쌍둥이를 임신해 기뻐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게 이유였는데, 법원은 이혼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낳은 A씨 부부.

A씨는 첫 아이를 낳은 지 1년 반 만에 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사정은 어려웠지만, A씨는 쌍둥이 임신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은 자식을 셋이나 키울 형편이 안 된다", "5분이면 끝나니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강요했고 남편도 동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쌍둥이를 낳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 불임수술을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A씨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와 불임 시술을 하라고 한 시부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쌍둥이 등 자녀 3명을 부인이 키우겠다고 한 만큼 남편은 재산 가운데 9천 5백만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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