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손님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PC방을 차려놓고 경마 경주를 불법으로 실시간 중계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중국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한국 마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경마를 불법 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은 경주마다 만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마권을 샀고 김 씨는 배팅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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