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도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FTA 효과에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와인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유통과정의 경쟁을 유도해 수입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도매상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