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친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애로사항 청취나 상담 등으로 역할을 변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