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보해 저축은행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76살 손 모 씨와 43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도 각각 2억 원이 넘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보해 저축은행 관리팀에서 일하면서 경매배당금 2천만 원을 수표로 찾아 빼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여신팀 직원이었던 윤 씨는 은행이 위탁관리 하고 있던 어류 판매대금 2억 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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