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를 놓고 이견이 증폭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 강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당 정책위와 기재위 일각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부자증세 논의가 소득세 구간신설과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증세 논의가 내년 총선까지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보도전문채널 '뉴스Y' 공동 인터뷰에서 버핏세(부유세)나 부자증세에 대해 "종합적 세제 검토 이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버핏세가 원래 미국에서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자본소득이 아닌 소득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최고 세율을 40%까지 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걷었을 때 증액규모가 총 1조원이 안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가 가진 주식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핏세' 본래 의미에 공감한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관계자는 "금융ㆍ부동산은 국내 자산비중의 70% 이상이지만 과세비중은 20%가 안된다"며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부터 시작해 주식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나 종부세 대폭 축소 이후 재산세와 보유세 부분까지 부자·대기업 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른바 '주식부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주주'에서 `대주주'를 없앴다.
개미투자자들은 제외하되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식부자', '큰 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자본소득에서의 부자증세 개념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이전까지 소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증세 두 가지를 모두 놓고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버핏세처럼 금융자본소득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정책위는 조만간 가칭 '증세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사덕 의원조차 "자본소득 과세는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엄청난 논쟁과 준비를 수반한다. `공정' 문제를 그처럼 광범위한 세제개편 시기까지 늦추자고 하는 건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서민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얘기"라며 반대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해 온 김성식 의원도 "'장기 검토'라는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면서 "수 십년간 조세 체계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소득세를 못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소득세·자본소득 과세강화 추진
박근혜 "대주주 주식 과세강화" 방침에 논의 본격화<br>'부자증세'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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