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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소

사법 연수생들이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료 뒤 바로 법관에 임용되지 못하는 첫 기수인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이같은 조항이 입법 이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생과 달리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고, 어느 정도 완성된 법조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2년간의 전문수습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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