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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금품수수·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교육현장에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유형에 따라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이 6개월씩 더해져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은 12개월 동안 승진이 안 됩니다.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됩니다.

교과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처벌이 무겁고 적용 범위가 넓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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