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을 때 보험금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는 보험사들 때문에 속상하신 경험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사고를 당했거나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 수리비든 부상 치료비든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쌍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들은 상대쪽 손해 배상에만 신경쓰고, 가입자 측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14개 손해보험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확인된 것만 최근 8년간 56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 지도 하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덜 받은 보험금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제가 만나 본 피해자는 2년 전 회사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난 사례였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든 주부였는데, 회사차를 몰고 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길에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을 할 수 없으니 회사에선 결국 해고됐다는군요.
평생 후유증이 따르는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 결국 회사 차량을 수리해주는 선에서 보상이 끝났다는군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병원에서 일일히 약관 따져보기도 어렵고, 다툼 끝에 차량 수리라도 얼른 하려면 합의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주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못받은 보험금 86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확인된 것만 56억 원. 그런데 이 금액은, 피해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미환급 보험금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피보험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직계가족 피해 부분은 보상은커녕 보험사에 자료가 없어서 미환급 규모가 얼머나 될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주로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급 절차를 잘 보르는 가입자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보사의 과실 때문에 미지급된 보험금이 33억 원. 피해자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측 피해보상과는 달리 자기 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항목이 있는 줄도 모르니 신청하기 어려웠던 거죠. 2003년부터는 쌍방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의 경우도 사망이나 장애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장받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과실이 큰 만큼, 사고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지급 규모가 큰 보험사에는 제재도 내릴 예정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직접 일일히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가족 피해 사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돌려주려고 준비하려는 단계라고 하니, 교통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덜 받은 보험금이 있는지 스스로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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