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이 2일 재키 셀레비 전 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 부패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블룸폰테인에 있는 대법원은 이날 셀레비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뉴스통신 사파가 보도했다.
셀레비는 경찰청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5년 발생한 남아공 광산업자 브렛 케블 피살사건에 연루된 마약업자 글렌 아글리오티로부터 120만랜드(1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셀레비가 최소 4차례에 걸쳐 아글리오티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게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셀레비는 인터폴 총재직도 겸임하고 있다가 기소되자 총재직을 그만뒀으나 경찰청장직은 사퇴하지 않고 장기휴가를 낸 상태에서 2009년 7월 임기가 만료됐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인 하우텡주 남부지역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올해 61세의 셀레비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48시간 내에 요하네스버그의 교도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셀레비는 이날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남아공, '부패' 전직 경찰총수에 15년형 확정
대법원, 재키 셀레비 전 청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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