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판사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제를 당부했지만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동의한다면 한미 FTA를 법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청원하겠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170여 명에 달하는 판사들의 동의 댓글이 달리자 오늘(2일) 다시 글을 올려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이 담긴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의 실명이 담긴 청원문은 FTA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연판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이례적으로 8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법원 수뇌부는 판사들의 논의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사들의 자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한미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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