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감시 당하는 것 같이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 피곤하십니까, 존 앤더튼? 여행을 떠나세요, 존 앤더튼.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떠나세요.]
사람의 눈을 인식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기술엔 못 미치지만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과 국내 포털업체 다음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휴대전화 기기의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파악되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업소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5월 경찰은 두 업체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합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법적인 것과 달리 개인들이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당신의 위치정보가 현재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쪽 편에 고지해준다던지.]
이번 결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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