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군 작전사령부의 작전계획 문서를 분실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작전사령관이었던 이영만 공군 참모차장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군은 보안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이영만 중장은 징계위에서 견책으로 의견했지만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은 작계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하겠다는 이 중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비밀문건 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당시 작전사 비서실장 신모 중령과 비밀관리 담당자 장모 소령은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전 정책보좌관인 정모 대령 등 3명인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급자보다 하급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