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일 비밀문건 분실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했고 대령, 중령 등 5명은 중·경징계 조치했다.
공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안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전 작전사령관(현 공군차장) 이영만 중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의결했으나 박종헌 공군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 차장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2회 수상했으며,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은 경력 등을 참작해 징계유예 조치를 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반면, 공군 작전사령부의 비서실장 신모 중령과 비밀관리 담당자인 장모 소령 등 2명은 중징계를, 전 정책보좌관인 정모 대령과 정보처장 김모 대령, 비밀관리 담당자 김모 소령 등 3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군 일각에서는 분실문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하겠다는 이 차장의 사의를 반려한 데 이어 징계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급자보다 하급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징계를 받은 신 중령은 지휘관실로 출입하는 모든 비밀문건에 대한 최종책임자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장 소령은 비밀 대출 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경징계 조치된 정 대령은 당번병이 비밀문건을 오인 폐기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김 대령은 부대 보안담당관으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또 공군은 분실되어 소각된 공군작전사령부 '작전명령 2500'과 '작전계획 3600-06'은 지난달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연 2회 시행하던 비밀문건 육안 확인작업을 매월 시행토록 변경했으며 모든 비밀 보고 때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지휘관에게 대면 전달하고 회수토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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