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가 최대 13.2%까지 할인됩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 이른바 마일리지 보험 상품의 신고를 받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 거리가 짧을 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주행거리를 연간 3천㎞ 이하,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등 3단계로 구분해 최저 5%에서 최고 13.2%까지 깎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7천㎞를 넘으면 사고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구입한 뒤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5만 원 정도인 확인장치를 구입한 뒤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면 사진촬영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더 깎아줍니다.
할인율 적용 방식은 할인된 만큼 보험료를 덜 내고 가입하는 선 할인과 만기 때 보험료 혜택을 받는 후 할인으로 구분되며 후 할인이 선 할인보다 할인율이 1% 포인트 더 높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행거리 7천㎞ 이하 차량은 현재 356만 대로, 이 차량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주행거리 짧으면 할인' 마일리지 차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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