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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9년 구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9년 구형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천5백만 원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최 시장에게 돈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 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사업가로부터 1억 천5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아내 55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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