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고가쇼핑 논란 등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가족 출입국 기록을 정치권에 넘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김모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유출한 것은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소속이던 김 씨는 천 전 후보자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모 씨와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정보유출,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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