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재직 중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재직중 주식을 보유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재직 중 보유하고 있던 13만 7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복지부는 "투자종목 검토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직 중 사적인 보유 주식의 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공지하고, 기존 근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공단 측은 "복지부의 지적에 따라 매입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공단 측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속기간을 부풀리거나, 국외연수비를 2배 이상 지급하거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주택 소유자에 부당 대출한 사실 등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