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박원순 시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허위 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정원은 재작년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련된 기업까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비판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다"며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원 비판' 박원순 시장,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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