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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막자'…성범죄자 복지시설 근무금지 추진

'도가니 막자'…성범죄자 복지시설 근무금지 추진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과 성범죄자의 법인·시설 근무 제한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사회복지 투명성, 인권 강화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5인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공익이사로 채우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법인 또는 시설 근무를 10년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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