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대전의 주요 전범들이 묻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전몰자들도 합사, 즉 안치돼 있습니다. 유족들이 합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제 침략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제 때 강제 징집과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 2만1000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전몰자 유족 25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취소해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최고심에서 판결이 나옴으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한국인 유족들은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과 한국인 등을 제멋대로 합사하는 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그러나 멋대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항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일 뿐, 일본 정부의 잘못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 2006년 1심과, 지난 2009년 2심에서도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