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을 멋대로 팔아치운 혐의로 화장장 직원 52살 이 모 씨 등 6명과 이를 산 금은방 업자 69살 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화장장에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러 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업자 채 씨에게 팔아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를 거쳐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됐습니다.
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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