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불법하도급 24명 무더기 적발 송인호 기자 Seoul 작성 2011.12.01 16:4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충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통째로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50살 이 모씨 등 건설업자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충북도교육청에서 18억원짜리 고교기숙사 증축 공사를 수주한 뒤 2억3천여만 원을 받고 업자 김 모씨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49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5층 베란다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창틀 잡고 버틴 아내 JK김동욱, '스벅 가야지' 논란 두둔?…"긁혔구나, 쓰레기 정서" 동영상 기사 "피 나잖아" 음식 먹다 '퉤'…"나도 당했다" 쏟아진 제보 "아이돌 늦게 와 인천행 항공편 지연"…글 확산하자 결국 동영상 기사 홍명보·클린스만에 날린 돈만 140억…캐나다 감독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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