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대거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중순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고, 교육청 직원 등 2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진보성향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추진 등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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