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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적발

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적발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을 멋대로 팔아치운 혐의로 화장장 직원 52살 이모씨 등 6명과 이를 산 금은방 업자 69살 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화장장에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러 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업자 채씨에게 팔아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를 거쳐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인계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는데다 치금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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