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교도소에서 만난 A씨에게 20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A씨에게 남편이 종교재단 이사장의 양아들인데 곧 유산을 물려받을 것 같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두둑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윤씨는 A씨가 의심하자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고 벽돌에 금색 테이프를 붙인 가짜 금괴를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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