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에 보낸 권고문에서 '인권위 진정 사건 중 수갑 사용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다며 수갑 사용 과정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국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갑 사용의 인권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수갑의 재질과 사용 수칙을 개선해 국민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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