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일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 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하던 이 모(35)씨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천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많이 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 오다 최근 피해자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광주=연합뉴스)
"음주 운전" 빌미 돈뜯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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