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1인실 병상만 설치해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산부인과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산부인과 원장 김 모씨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하면 산모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당국이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산부에게는 회복을 위해 편안하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제주도에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1인실 등 상급병상만 설치해 복지부로부터 3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