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불거지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송파지역 다단계 업체를 포함해 10여 곳의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 대형 다단계 업체에 공정위가 최초로 행정제재를 가했습니다.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이 다단계 업체는 송파지역에 위치해 '거마대학생'과 관련 있는 업체로 이번 조사대상 10여 곳 중 2번째로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회원 수만 최고 7천 명에 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240억 이라는 큰 매출을 올린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 대부분이 회원들의 주머니, 특히 대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선, 고수익과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선 다단계판매원의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 강요합니다. 신용도 담보도 없는 학생들이다 보니 당연히 대출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부알선업체까지 끼면서 내지 않아도 될 중개수수료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해당 업체의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합니다. 800만 원 중 580만 원은 회사에 입금을 하고, 당해 물품대금의 22.4%인 130만 원은 소매마진 명목으로 상위판매원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여기에 방장에게 합숙소 비용을 월 30만 원을 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60만 원과 구입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대출알선 및 물품대금 회사 송금과정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 다단계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4천 118명에게 192억 원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총 매출이 240억 이었는데, 192억 원은 모두 학생들의 빚으로 회사는 돈을 번 것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지 않고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출 240억 원의 대부분은 모두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은 수백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지게 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직접 그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 3개월간 합숙을 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명을 데리고 오면 15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10명이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럼 대출도 갚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란 달콤한 유혹에 대학생들이 빠져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회사에서 학생에게 넘기는 상품은 대부분 먹을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먹을거리는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고 먹어버리면 반품이 어렵다 보니 먹을 거리를 사게 하고 합숙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전동칫솔, 리필칫솔, 마스크팩, 웰빙복분자 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제조원가에 비해 가격도 최고 50배 가까이 부풀러져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다단계 업체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저촉된다며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취업이나 고수익 등의 거짓정보로 대학생들을 유인하여 거래를 유도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 23조 제1항 제2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과 합숙을 강요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물품판매에 따른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 23조 제 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고,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업체를 거친 많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오랜시간 조사끝에 내려진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런 당당함이 바로 '거마대학생' 다단계 업체의 모습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