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공원·버스정류소 '금연'…과태료 10만 원

<앵커>

이제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서도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따가운 눈총에 더해서 이젠 과태료 10만 원 내야 합니다. 일단 서울시 얘기입니다.

보도에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의 공원은 모두 20곳, 가족 방문객이 많은 어린이 대공원을 비롯해 서울대공원, 남산과 월드컵공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원은 지난 9월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석 달간 계도활동이 이뤄진 곳으로, 오늘부턴 상시 단속반이 투입돼 흡연자를 감독합니다.

[신차수/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 :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97.5%의 서울시민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단계별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흡연자 권리를 위해 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를 추진했지만 금연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 이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집중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면적의 21% 정도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는 자치구 공원과 가로변 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