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이유로 다른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도심의 한 상가 임차인연합회가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순서만을 따져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연합회 측은 지난달 강남의 한 대형 사찰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기존에 신고된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겹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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