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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오늘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 3천 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 8천 923명입니다.

지급 수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부터는 100%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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